농지 양도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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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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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답변올림니다.
-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조항
2006년12월31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12월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 합니다.
- 매매시점의 판단
2009년 이후에 매각될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율이 66%(주민세포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 하여도 세금으로 추징되어 실익이 없을 듯 생각되며 실익을 잘 챙기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관한 세법도 어느 방향으로 개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움으로
귀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 해야 할듯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므로 2008년의 개정세법을 일단 지켜본뒤에 판단 하셔도 될듯합니다.(현재상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공제율이 상향될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는 현재 단계에서는 전혀 걱정하실게 없습니다
이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세무서에서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 양도소득세
일단 귀하의 취득이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이 매매취득으로 되있으시면 세금에 유리한 점이있으며, 또한 부모님의 명의로 되있다가 등기부등본상에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있으시면 세금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니 이정도만 말씀을 하고......
현재로7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1억6천만원(주민세포함)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화상담010-8974-1458사무장 이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