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 증여 관련 세금 문의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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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를 아버지의 명의로 양도를 한다면, 8년이상의 재촌 자경으로, 양도세는 2억까지는 양도세의 부담이 없을 것이고, 매매대금을 어머니와 5형제가 배분이 된다면, 어머니는 6억까지는 증여세의 부담이 없고,
자녀는 3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의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이나, 현금의 배분은 추적이 되지 않아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추적이 어려울 것이고,
2. 아버지명의의 농지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면 농지는 실거래가격이 없어,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하여야 할 것으로, 6억까지는 증여세의 부담은 없으나. 명의변경에 따르는 취득세는 3.8%의 부담이고,
3. 위의 내용에서 어머니는 6억까지 증여세의 부담은 없고, 자녀는 3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