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해외에서 구매한 과일 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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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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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AA-1410-011823호, 2014.10.1)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남아지역에서 휴대 반입가능한 열대과일은 익지 않은 바나나, 파인애플 및 코코넛야자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열대과일(망고스틴, 망고 등)은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수입(휴대 반입 포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휴대 반입이 허용된 과일류는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신고(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이상이 없으면 합격처리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본부 식물검역과(☎ 031-420-7687) 또는 이메일(swkim99@korea.kr)로 문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1. 동남아지역에서 휴대 반입가능한 열대과일은 익지 않은 바나나, 파인애플 및 코코넛야자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열대과일(망고스틴, 망고 등)은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수입(휴대 반입 포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휴대 반입이 허용된 과일류는 공항이나 항구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신고(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결과 규제하는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이상이 없으면 합격처리합니다.
3.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본부 식물검역과(☎ 031-420-7687) 또는 이메일(swkim99@korea.kr)로 문의 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31-420-7688
[해외여행자] 입국
[수출입 검역]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