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축산물 검역절차
지식사전
축산
0
1
0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축산물을 검역시행장에 입고 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역신청서, 상대국의 검역증명서(원본), 선적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을 신청하면,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