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 관계자 출입국신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소동물 동물병원장의 축산관계자 제외 및 소독관련 건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 ( 질문 ) 축산농가를 방문하지 않은 소동물 동물병원 원장의 해외 여행시 소독을 받아야 하는 의구심과
질병의 감염이 우려된다면 동일 비행기에 탑승한 여행객 전체 소독을 해야 하지 않는지
( 답변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입국신고 및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
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시 소독조치 대상이 되는 축산관계자의 범위 * 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 에 따라 이행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소동물 진료수의사의 소독은 고양이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는 등 반려동물이 AI 발생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 반려동물이 기존 개 · 고양이에서 미니 피크 , 관상조류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고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 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의 소유자등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 동거가족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및 고용인 , 사료를 판매하는 자 및 고용인 ,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는 자 , 가축시장의 종사자 , 원유를 수집 · 운반하는 자 , 도축장 종사자
나 . ( 질문 ) 축산관계자 전용 입국심사대를 마련하여 소독 실시 및 미흡한 소독 관련 일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 증가 배치
( 답변 ) 축산관계자 입국 신고 및 소독 체계는 여행자 입국시 법무부 등의 협조로 입국예정 정보를 우리
본부가 수신하여 축산관계자의 입국을 인지하고 있으며 , 축산관계자는 법무부 입국 심사 후 ,
가축전염병발생국 방문여부에 따라 수화물 , 신발 등의 소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축산관계자 전용 입국심사대의 마련은 법무부 등 CIQ 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 입국시 축산관계자의 원활한 소독 등을 위하여 별도의 홍보 도우미를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금번 민원불편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며 , 관련 현장검역관들에게는 기 주의를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