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어업 경영자금 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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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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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영어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업경영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481호)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인이며,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 관상어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자 등입니다.
지원기간은 1년이내이며, 1년씩 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어업인의 경우 고정 연2.5% 또는 변동금리 선택이 가능하며, 조합이나 일반법인의 경우 고정 연3%입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044-200-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