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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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교환할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농지의 가격 차이가 큰 가격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예, A소유농지 1억원, B소유농지 7천5백만원
1억원의 25%인 2천5백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교환시 비과세 가능.
또한, 교환한 농지를 취득 후, 3년이상 재촌 자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님의 경우 교환 후 축사로 개발할 예정이시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한걸로 보입니다.
* 축사나 축산업은 세법에서 농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서는 사례별로 답변이 달라질수있으니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 등과 상담하심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