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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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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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인근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의 적용이 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양도차익 4천이 되면 양도세의 계산에서,
기본공제를 하면 375십만원이 될 것으로, 15%의 세율에 누진공제 1,080원을 공제하면, 양도세관련 세금으로 약 5백만원, 정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가 취득농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토지가 되는 것으로, 장기보유공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장기보유 공재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40,000,000 - (40,000,000 x 18% : 7,200,000) = 32,800,000
32,800,000 - 2,500,000 = 30,300,000
30,300,000 x 15% - 1,080,000 = 3,465,000(양도세액)
3,465,000 x 10% = 346,500(지방소득세)
대략 130만원정도의 양도세의 절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