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산업 육성]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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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도입배경은
○ 1998년시행된 종자산업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종가가 신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신품종을 출원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성자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일종의 특허제도입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목적 및 의의는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의증대와 농민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이 소요되며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일단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 재생산 되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개발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따라서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로 하여금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없이는 신품종의 상업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육성자에게 개발비용을 회수하고 육종투자로부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렇듯 육성자에게 신품종 육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품종보호권은 국내적으로는 신품종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유도합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