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전산지(사유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할경우 관상식물재배 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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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6호에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