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농가주택 포함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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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주택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에 위치해 있으면
건물 정착면적의 5배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며, 그외의 지역은 10배가 부수토지가 됩니다.
2. 그외의 토지(주택 부수토지의 배율 초과 토지 및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반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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