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상증법] 농민이 농지 를 증여받은 경우 내야할 증여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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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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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등을 3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농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만 18세이상의 직계비속에게(영농후계자등이거나,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농지의 경우 29,700평방미터이내의 것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외에 소재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 또는 직접 영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증여받은 농지가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여세는 100% 감면됩니다.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 감면)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 033-43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