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관광농업 사업의 생활환경 정비사업 포함 여부
-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의2]제1호라목에서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광농원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서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어촌관광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것입니다.
- 또한,「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의2]제4호아목에서는「도로법」제8조에 따른 도로에 직접 연결된 2차선이상의 도로로 기존 허가지와 허가신청지가 분리되는 경우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따라서,「도로법」제8조의 도로인 고속국도, 일반도로,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연결된 2차선 이상의 법률상의 도로로 분리된 경우에 기존허가지의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된 2차선 이상으로서「사도법」에 따른 도로에 의하여 기존 허가지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4의2]제4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면적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