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농업 용관리사는 건물의 바닥면적 기준으로 지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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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3제3항 관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기준 제1호나목에서 농림어업인이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에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용이 아닌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로 설치하는 농업용관리사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이하일것이란 부지면적이 아닌 건물 바닥면적의 100분의 25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