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정육점인데 전자거래신고 의무업체 기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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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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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마트 내 입점 정육점과 관련하여, 미트와치(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www.meatwatch.go.kr)를 통하여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하는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판매업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업원 5인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겸업하여 운영 중인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2. 기타 식품판매업(영업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3.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과 겸업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4. 1~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