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자가 해당 어업 에 따른 어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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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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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5배 이하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33조(벌칙)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051-40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