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어업 경영체 등록시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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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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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주의 인적정보, 시설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주의 "개인정보 활용 및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