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관리지역 버섯 재배사 건폐율?
우선 전문가는 아니고요, 관련 내용응ㄹ 연결해드리니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건폐율은 60%를 적용받으므로 토지의 면적대비 넓은 건축물을 지을수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의 건축물은 농업시설로 식물재배사나 혹은 버섯재배사가 대표적인데, 식물재배사 신고후 버섯재배는 가능하나 버섯재배사 신고후 식물재배사는 어럽습니다.
http://m.blog.daum.net/eunsol2829/479 tp_nil_a=1
* 명칭 : 동물재배사(곤충사육사)
* 발전소 시공가능한 지역/지구(토지위치)
-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모두 가능
- 농지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도 가능
* 건축신고 또는 허가
- 건폐율 최대 60% 적용가능(20% ~ 60%)
- 90평씩 2동으로 나누어 180평으로 건축신고만으로도 진행가능
- 토지형 인허가보다 약 6개월정도 기간단축 가능
* 가중치 1.5 적용
- 건축물 준공 후 즉시 가중치 1.5 적용
- 가중치 1.5 적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율 보장
[식물재배사(버섯재배사)의 특성]
* 명칭 : 식물재배사(버섯재배사)
* 발전소 시공가능한 지역/지구 : 동물재배사와 동일
* 건축신고 또는 허가 : 동물재배사와 동일
* 가중치 적용
- 식물관련 시설의 경우에는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년간 버섯재배 실적 등 에너지관리공단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사실 확인이 되어야 가중치 1.5 적용이 가능(매우 까다로움)
* 다만 신경쓰지 않고 가중치 1.2를 그냥 받고 싶다고 하면
건축물 준공 후 가중치 1.2 적용받아 가능(수익율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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