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 후 양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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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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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1년 이상 농사를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8년 자경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