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
(답변)
1>. 아래에 게시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58조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1996.12.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3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 "자경농민"이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또한 농지소재지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라도 영농계획자(농어민후계자 또는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자)이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앞으로 영농에 종사할 사람만이 취득허가를 받아서 취득할 수 있음.
3>.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구청, 면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주민등록등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농지세납세증명 : 농지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농업소득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
증여계약서 : 법무사에개 증여등기를 의뢰할 경우 법무사가 작성해 줌.
영농자녀의 농지 등의 보유명세서 : 증여일 이전에 귀하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명세를 정해진 서식에 기재하는 것임. 보유농지가 없으면 작성하지 않음.
그 밖에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증여농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서(구청,군청 발급)도 증여세 면제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모로부터 논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면제에
> 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현재 나이는 35세이고 기혼입니다.
> 아래의 제출서류가 어떤것인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내용이 어려워서 언뜻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 ※ 제출서류
> · 증여자와 영농자녀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의 제시도 가능함)
> · 증여자 및 영농자녀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 · 영농자녀의 농지 등의 보유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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