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에대한 증여세면제....?
답변>
첫번째 1)농지의 요건으로 농업진흥지역내의 토지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 해당농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시거나 관할 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자연녹지인경우도 증여세면제대상의 농지에 포함되나야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규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는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재삼46014-2136, 1997.9.8.)
둘째는 1)영농자녀(수증자)에 며느리도 가능한지요
--->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간이 아닙니다.(재삼46014-1255, 1995.5.23.)
2)영농자녀가 회사를 다니면서 농업을 하는경우에도 영농자(수증자)로 될 수 있는지요
---> 다음 예규를 참고하십시오
57-2-4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같은법 제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재삼 46014-2046,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