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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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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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바랍니다
2.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지이외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 됩니다 님은 현재 답으로 전으로 변환 하는것은
농지에서 농지로의 변경 이므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토지의 형질이 전환 되므로 개발행위허가 ( 형질변경 ) 대상 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하기 목적으로 토지의 절토 ( 토지를 깍거나 파는것등 )나 성토 ( 토사를 쌓거나 하는것등 )
가 50센티 미만 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도 아닙니다
통상 답에서 전으로 변경시는 객토와 더불어 성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토 높이가 기존으로 부터
약 50센티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그대로 형질변경 하여도 됩니다
문제는 공부상의 지목은 그대로 답 입니다만 혹 지목변경을 하려거등 형질변경후 농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관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후 지목변경이 가능 하기도 합니다
3. 본인 경험적 사견 이오니 해당 관청에 문의 하신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