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대지를 변경
산속 농지의 지목이 전(田)이며 132㎡- (39.93평)이라면 나무가 우거져 있어도 전용허가(신.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을 신축하기위한 수단의 절차]
대지라는 지목을 우선 변경하는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는 과거 등기법 제정이전 이외를 제외하고 모두 "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목 "대지"는 주택을 신축하기위한 수단으로 구"전용허가" 신"개발행위허가를 [용도건축]받아서 준공검사를 종료하여 공부정리를 하게되는데요, 이때 전용받은 면적은 "대지"로 바뀌게되고 토지등급이 상승되며 공시지가 또한 상승됩니다,
따라서 해당지번으로 "국토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등본"을 각한통씩 준비하셔서 민원실 인근에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찾아가시면 원하시는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행위허가를 받으셔야 주택이나 창고등을 신축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를 의뢰하셔야 합니다[개인이 할 수 없음]
답변자 카페내에 관련자료 참고하기 ☞ http://cafe.daum.net/wenow01/Y78s/10
중요한것은 해당지역이 건축법에 저촉되는 [건축허가 불가지역]지역인지의 여부와 녹지지역일경우 20%허용기준을 적용받게되면 사실상 약,8평정도의 면적만 가능하여 건축부지로서는 효율성이 없는지역이 됩니다,
이때 그 주변의 임야(산)가 본인의 소유라면 확대 전용받으시면 가능할 수 도있겠으니 참고바라며....
더욱 중요한것은 해당토지위치까지 지적도상 도로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욱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위에서 말씀드리고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라며 혹은 "건축설계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셔도 관련 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