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증여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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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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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을 받는다면 1만제곱미터의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할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기위해서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임대계약기간중에는 이를 계속 소유할수는 있습니다..
고로, 증여를 받더라도 부모님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거나, 다른 분에게 임대를 주면 농지를 소유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는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임대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임대를 하여야지 편법을 쓰거나 적법하지 않아 적발되면, 강제매수와 이행강제금, 벌금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