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행위제한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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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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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eclick.moleg.go.kr/CSPPLUS/CcfMain.laf csmSeq=151&ccfNo=1&cciNo=1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 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다만,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등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업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는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식물의 재배,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서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축사 등의 설치 등이며, 그 밖에 농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의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농업인 주택과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등이 허용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 단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및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농업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행위만이 허용됩니다(「농지법」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