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간척농지 영농편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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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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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대단위농업개발(농지) | 세목 | 민간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간척농지 영농편의 | 예산 (백만원) | 4,200 | |||||||||||||||||||||||||
사업목적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 간척농지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간척농지 영농환경 개선, 재해예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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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요내용 | 농업용수 공급 및 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복구 등 유지 보수, 가뭄·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 응급 복구 실시 등 재해관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시설관리자) | |||||||||||||||||||||||||||
지원한도 | 간척농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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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간척지농업과 수자원기획처 |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
관련자료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지침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044-201-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