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쌀 등급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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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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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은 ‘쌀 등급 표시제’ 시행으로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 사용유무, 10월 12일포장일 상품까지는 예전 표시사항으로 표시된 상품이 출고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0월 13일부터 쌀 등급 표시제가 시행되는데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2. 표시방법에 따르면, 포장재에 직접 인쇄(원칙)하거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착된 스티커가 떨어질 경우 양곡표시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양곡관리법」제34조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10월 12일 포장일 상품까지는 예전표시사항으로 표시된 상품이 출고되어도 되는지요
답변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은 ‘17.10.14일이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미검사 표시가 가능하므로 ‘18.10.13일까지 예전 등급 표시사항으로 상품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내용은 ‘쌀 등급 표시제’ 시행으로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 사용유무, 10월 12일포장일 상품까지는 예전 표시사항으로 표시된 상품이 출고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10월 13일부터 쌀 등급 표시제가 시행되는데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2. 표시방법에 따르면, 포장재에 직접 인쇄(원칙)하거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착된 스티커가 떨어질 경우 양곡표시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양곡관리법」제34조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10월 12일 포장일 상품까지는 예전표시사항으로 표시된 상품이 출고되어도 되는지요
답변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행일은 ‘17.10.14일이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미검사 표시가 가능하므로 ‘18.10.13일까지 예전 등급 표시사항으로 상품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054-429-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