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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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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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 예산 (백만원) | 3,000 (보조 500, 융자2500) | ||||||||||||||||||||||||||||||||||||||||
사업목적 |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지원한도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
재원구성 (%) | 국고 | 10 | 지방비 | 20 | 융자 | 50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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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