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호구역 에대한 질문입니다.?
1. 우선 개념정리가 필요 하다고 보여 집니다 ^^
가. 국계법상의 용도지역 ( 중복지정이 안되고 개지역에 1나의 용되지역만 가능 )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지요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세분화 : 세분화된지역 중복지정 불가 )
관리지역은 다시 3개분야 로 나뉘어 집니다 ( 중복지정 불가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나 .용도지구는 국계법상 10지구와 대통령이 정하는 지구등 11가지가 잇습니다
동 용도지구중 일부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화로된 지구가 별도로 대통령에 잇지요
- 용도지역안이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당연 가능 하지요^^
다.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특별시 지역의 녹지지역은 제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합니다
- 따라서 관리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이 동시에 지정 될수 잇으며 이것은 중복 지정이 아니라
국계법상의 용도지역과 농지법상 농지의 보전등로 지정하는 보호 지역 입니다
- 상위법은 국계법이며 국계법의 용도지역에 농지가 잇고 농지가 없더라도 농지의 보전이
필요하면 보호 차원에서 지정하는 지역을 말 하지요 지역의 차이이지요
- 농업진흥구역은 2개의 구역으로 나뉩니다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이지요
( 농업진흥구역이 보호구역보다 강도가 더 세지요^^ )
2. 예를들어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지정할수 잇는거지요.
3. 농업보호구역이 관리지역으로 해제 되었다는 말은 잘못 된것 이랍니다
정확한 표현은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다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 되었고 ( 보호구역이
해제 되었다고 그상위 규제인 진흥지역이 해제 될수도 잇고 ,안될수도 잇음 예시를 위해
해제로 가정 ) 동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서만 행위제한을 받으므로 다소
개발 행위가 유연해 졌다가 맞는 표현 일거라고 생각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