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돼지고기 이력표시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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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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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 12월 28일부터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인 일반ㆍ휴게음식점은 수입돼지고기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계도 기간과 관련하여,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법률은 2016년 12월 27일 공포된 바 있어 별도의 계도기간 없이 2018년 12월 28일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