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돈까스 제조시 정제수를 포함하여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하나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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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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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제수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품목제조보고시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고 배합비율도 정제수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은 배합수로 사용된 정제수가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경우 정제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