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입마개 의무화로 한창 시끄러웠던 거로 기억하는데 통과된 법안인가요? 리드줄 미착용시 벌금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입마개는 맹견들만 하는 겁니다.
맹견 관련 참고 링크들-
https://tip.daum.net/question/112336196/112337312
http://www.law.go.kr/lsInfoP.do lsiSeq=210433&efYd=20190826#0000
2020년 1월 17일 현행
동물보호법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 lsiSeq=210267&efYd=20190827#0000
동물보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