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와 농지 개발건 상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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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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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토지가 6m의 도로와 접하지 않는다면, 도로와 접하는 토지가 되어야, 토지가격이 제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로와 접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질문자의 토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여, 토지와 접하는 토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와 접하게 되어도 토지거래 하가지역이고, 행위제한 구역으로 제한이 된 지역이면, 개발행위를 하려면 토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