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관련 질문입니다. 취득시점이 헷갈려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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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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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7조 제1항).
2. 질문자의 농지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1만제곱미터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 임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