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소유권이전할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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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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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 소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000평방미터 미만은 도시민도 소유할 수있으며
이때에 농지소재지 읍 면에서 발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00평방미터(약300평)이상은 위 농지취득자격증명 외에
영농계획서가 필요합니다.
2.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여러가지방법이 있으나 님과 삼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시 군 구청에 거래신고를 하여 신고 필증을 부여받습니다.
3. 그리고 님의 인적사항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들어간 매도인(삼촌)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과 님의 주민등록등본 을 준비하여 등기 신청을 합니다.
4. 절차와 준비서류등은 님이 스스로 할 수없다면 인근 공인줃개사사무소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