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민이 농지 취득에 관하여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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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에 의하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거나 지을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것은 원칙이고, 실제로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의한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증명을 받으면 농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 실제 영농 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보통 비농민도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엔 통작거리라고 해서 농지소재지에서 약 20키로미터 이내 거주자에게만 농지증명 발행했기 때문에 주소를 일시적으로 농지 소재지 근처로 옮겨 농지증명을 받아 등기한 다음 원래 주소지로 옮기는 사례도 많았읍니다만, 지금은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져서 주소이전을 않고도 원거리 농지를 매입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런데 통작거리 제한이 철폐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는 통작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통작거리제한을 적용치 않기도 했는데 지금은 적용하고 있군요. 4. 실제 영농여부를 조사치 않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으나, 투기지역에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실제 영농여부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만일 주위에서 신고 고발하는 경우는 여전히 위반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최근에는 303평 이하 소규모 농지는 농민이 아니라고 해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허용규모가 장차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