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지식사전
농업
0
2
0
세부사업명 | 원예시설현대화(계속)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 예산 (백만원) | 2,000 | ||||||||||||||||||||||||||||||||||||||||||
사업목적 | ○ 약용작물 생산·가공 연계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및 농가와의 계약재배에 의한 안정적 원료 공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 ||||||||||||||||||||||||||||||||||||||||||||
사업 주요내용 |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 기능성 실험 연구·제조 시설 및 장비, 약용작물 성분추출·가공 및 생산시설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약용작물종자 보급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산업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
지원한도 |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10억원, 2년차 10억원, 3년차 10억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시·도 | 약용작물 담당과 | 약용작물 담당자 |
|
||||||||||||||||||||||||||||||||||||||||||
신청시기 | 시도담당자 제출 : 1월말까지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044-201-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