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개선] 농작물재해보험 폭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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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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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작물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1. 사고 당시 해당지역에서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경우
(혹은 발령되었더라도 기상특보와 관련된 피해가 아닌 경우)
(1) 작물 피해율 70% 이상
①시설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 → 작물피해보상
②시설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 작물피해 미보상
(2) 작물 피해율 70% 미만 → 작물피해 미보상
2. 사고 당시 해당지역에 발령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작물피해보상
3.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작물피해보상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