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용 면세유 공급] 농업 용 면세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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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별로 배정된 면세유는 배정 당해년도만 사용 가능합니다.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 제10조(면세유류 구입 및 실적 제출 등)②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지역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를 구입할 수 있다. 이 때 한도량은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 연도말에 주유소에서 농가에 미리 발급해주고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유통 행위에 해당되며 판매업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 063-58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