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냉동과일 수입가능한 식품인지 문의드립니다.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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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인도네시아산 냉동과일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인도네시아산 냉동 용과 및 리치 ( 여지 ) 슬라이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시점에 영하 17.8℃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귀하의 질의내용은 “ 인도네시아산 냉동과일 수입가능 여부 문의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 인도네시아산 냉동 용과 및 리치 ( 여지 ) 슬라이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 (10 일내 )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시점에 영하 17.8℃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