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종계장에서 생산된 알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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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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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종계장 생산 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식용란의 검사기준에서는 ‘가. 식용란의 표면은 분변ㆍ혈액ㆍ알내용물ㆍ깃털 등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나. 식용란은 껍질이 깨지거나 변질ㆍ부패되지 않아야 하며, 부화 등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생산ㆍ처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 식용란의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종계장에서 생산된 알이라도 위의 식용란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알이면 식용란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