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축산 관련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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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업 종사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
먼저 근로기준법 63조는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근로자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설립과는 무관한 조항입니다.
양계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노동조합 설립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또한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