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Q/A] 연안어선 감척사업이란?
좋은세상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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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어업 감척사업이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나 어업생산성의 감소로 어업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업의 감척을 통하여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척대상 어선에 대해 폐업지원금 등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되는 자
-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 신청 시 제출서류
-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기타 제출 필요요구 서류 1부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051-61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