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비료 또는 토질개선제에 관한 검사규정 항목 및 절차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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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복합비료를 미국으로 수출시 검사에 대하여 ;
화학비료인 복합비료를 미국에서 수입시 수입요건이없거나 해당관청 검사를 받을 수 잇습니다.
식품의약품일 경우에만 미국 FDA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식물성 토질개선제를 미국에서 수입시에는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동물성이나 동물성이 포함된 토질개선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의하여 검역을 받아야하나 아주 까다롭기때문에
진행하지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국으로 수출시 US$10,000 이하는 원산지 표기를 "Made In Korea"로 표기하고 US$10,000 이상은 관세청에서
원산지포괄확인을 받아 Commercial-Invoice에 기재하여야 미국 수입자가 관세율을 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