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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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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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일인‘96.1.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96.1.1이후 취득한 농지라도 8년 이상 직접 농업경영을 하고 이농할 경우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 1만㎡ 미만의 농지, 상속받은 농지중 1만㎡ 미만의 농지(소유초과 농지는 처분해야 함)이며 이러한 농지는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