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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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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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1 문의 감사 드려요..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쉽게 발급해 주는 곳도 있고 아주 까다롭게 요건을 갖추어야 발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를 받을 예정인 님께선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하느냐 인데 간단합니다.
경매 낙찰 받기전에 해당 시군구에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경매로 낙찰 받을려고 하는데 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취증 발급 가능한지 문의 하여 보시면 됩니다.
또한 통작거리를 따지는지 타지사람인데도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면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01) 전화나 직접 찾아가 담당자를 찾는다.
02) 경매를 통해 **면 **리 **번지의 땅을 낙찰 받을라 한다.
03) 지적도나 확인원을 떼어보니 농업진흥지역이다.
04) 나는 타지 사람이다.
05) 농취증 발행이 가능합니까
06) 아니요라는 답변이 돌아오면 농치증 발급을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07) 내가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한다.
답변이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