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용도변경
1, 안녕 하세요^^
2. 다시정리 하면 예전에 농지를 전용하여 축사로 허가를 득하여 축사가 있었으나 축사는
없어지고 그후 불법으로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현재는 농가주택만 있는 상황 이군요^^
-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된 사항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불법 전용이나 농지전용 의 목절물 이외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법 이지요..
- 문제는 농지전용후의 건축물 허가나 용도변경 여부랍니다
3. 농지전용후의 대지상에 건축허가 가능 합니다,,, 물론 건축을 할수 있는 용도 지역 이어야 하며
건축법상에 농진 전용된 면적내에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나와야 하겠지요
(기존 축사가 전용된 면적에 건폐율,용적율을 다 사용하였면 불가함 )
- 그런데 기존의 불법 건축물은 무허가 이므로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당연히 안됩니다
용도변경은 합법적인 건축물( 건축 관리대장 에 등재된,, )만 해당 하지요
- 만약, 관청에 알리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사셨다면 향후 관청 에서 적발 될때 까지
살수는 있을거예요 하지만 무허가 이랍니다.
- 기존 무허가를 할고 새로 건축하여야 하겠지요 이경우 위 3번을 살펴야 하겠네요^^
- 그럼 축사에서 용도변경 문제가 남았네요
4. 용도변경중 축사는 산업등의 시설군 (2군 )에서 주택(8군)으로 상위군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신고가 아니라 허가 랍니다 따라서 해당 군청의 건축과에서 허가여부가 중요 하지요
건축구조상 으로 허가를 안해줄수 있으며 ( 법상 축사가 있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 또한 대장상에
축사가 아직 살아 있고 허가시에 축사의 설계를 토대로 용도변경을 하여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 축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할수도 있다고 생각 되는군요 하필이면 축사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니 관청 으로서는 남감해 할수도 잇답니다
5. 방법은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과 잘 협의하시어 무허가를 철거하고 축사를 용도변경
할수 잇도록 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축사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
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겠지요 (법상은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