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하는 농지 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전농지 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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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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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나 실지로 농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농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므로 차후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시 소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요건은 취득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취득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이면 충족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