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 8년 자경한 농지 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혜택은 무엇인가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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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농지를 양도하는경우 감면혜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일것
2.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것
3.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것
이상 농지의 양도시 감면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 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영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3740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