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농지 양도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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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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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는 증여 받은 토지라고 해도, 87년도는 공시가격이 공시가 되지 않아서, 토지의 등급으로 하여 고시가 된 시기로, 시가 표준액으로 증여가 되었을 것으로,
질문자의 경우는 양도세의 계산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으로 공익용지의 보상이 될 것으로,
보상가가 양도가가 될 것이지만, 양도세의 계산에서 세액에서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